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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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