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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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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할때 신고하지 않으면 이것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되나요
- 답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라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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