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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식입사 후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기능을 갖는 점도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와 같이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751, 1993. 4.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채용을 전제로 연수생을 모집하고 연수과정을 진행하는데, 연수생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정식입사 후 연수과정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기능을 갖는 점도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치기만 하면 채용이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와 같이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751, 199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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