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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안마시술소는 근로기준법상 처벌대상이 되고, 또한 신체활동의 장애를 받는 맹인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법 92도647, 1992. 6. 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맹인안마사로 실적에 따라 월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그 보수를 정액의 월급이 아니라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수당의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안마시술소는 근로기준법상 처벌대상이 되고, 또한 신체활동의 장애를 받는 맹인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법 92도647, 199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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