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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습적인 진정을 근거 없이 남발하여 직장화합을 해친다거나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고소, 고발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4누11767, 1995. 3. 3.).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0도1909, 2000. 7.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자주 제기한 근로자가 있는데 징계해도 문제 없을까요
- 답변
상습적인 진정을 근거 없이 남발하여 직장화합을 해친다거나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고소, 고발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4누11767, 1995. 3. 3.).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0도1909, 200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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