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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량근로간주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의 성질 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재량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 답변
재량근로간주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업무의 성질 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이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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