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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포괄임금에 근기법상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질문하신 사항은 포괄임금제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는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들을 미리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 답변
판례는 포괄임금에 근기법상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질문하신 사항은 포괄임금제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는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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