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복직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복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인됩니다(서울행법2006구합4119, 2007.7.1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복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서면으로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복직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하였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복직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인됩니다(서울행법2006구합4119, 2007.7.1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직권면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권면직이나 당연퇴직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0) | 2023.01.10 |
---|---|
휴직기간이 종료된 후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되었는데 정당한 것인가요 (0) | 2022.10.26 |
회사 규정에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리가 유효한가요 (0) | 2022.09.09 |
회사 규정에 직권면직 사유가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직권면직 사유 발생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0) | 2022.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