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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어지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사유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란 무엇인가요
- 답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어지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사유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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