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생후 2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가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유시간은 유급인가요
- 답변
생후 2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가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소근로자도 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0) | 2023.06.24 |
---|---|
연소근로자도 주휴일이 적용 되나요 (0) | 2023.06.24 |
사업주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하면, 정기건강진단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0) | 2023.06.24 |
인터넷 메일로 자료만 배부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06.24 |
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의 주체는 누가 되나요 (0) | 2023.06.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