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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 내에서는 휴게시간 중에 있어서도 사업장에서의 시설관리나 다른 직원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할 염려가 있고 그 내용이 기업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도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허가규정이나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4042 판결)고 하였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활동(집회, 연설, 유인물 게시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내규에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타당한가요?
- 답변
회사 내에서는 휴게시간 중에 있어서도 사업장에서의 시설관리나 다른 직원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할 염려가 있고 그 내용이 기업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도 사업장 내에서의 기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허가규정이나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징계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4042 판결)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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