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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그러나 이 때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 주소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그러나 이 때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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