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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여가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전문을 담은 봉투에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였으나 그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여가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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