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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세는 다음의 경우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세는 다음의 경우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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