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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계속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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