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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장에서 새벽 근무 후 아침식사를 집에서 하는 것을 통상적·관례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던 경우, 재해발생 당시에도 새벽 작업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길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부-8882, 2013.11.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화원이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장에서 새벽 근무 후 아침식사를 집에서 하는 것을 통상적·관례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던 경우, 재해발생 당시에도 새벽 작업을 마치고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길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적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부-8882,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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