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취업 또는 취업중인 노사의 중간에 개입하여 부당이익을 얻는것을 말합니다. 근기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착취란 무엇인가요
- 답변
취업 또는 취업중인 노사의 중간에 개입하여 부당이익을 얻는것을 말합니다. 근기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차등지급한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0) | 2023.08.11 |
---|---|
근무성실자에게만 연장근로를 부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0) | 2023.08.11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중간착취 해당여부 (0) | 2023.08.11 |
근로자의 물품을 강제보관하는 것이 감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08.11 |
군복무 후 의무적 근로요구가 강제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3.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