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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 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결근일수는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기는 하나 결근일수만큼 계산된 금액은 빼고 근속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 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결근일수는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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