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회사에 고용되었으나 사장의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자는 비록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가사사용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됩니다.(일본 노동성 기발 제150호, 1988.3.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장의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회사에 고용되었으나 사장의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자는 비록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가사사용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됩니다.(일본 노동성 기발 제150호, 1988.3.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