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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자꾸 독촉하는데 월세를 주지 않고 그냥 보증금에서 가져가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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