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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추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하는 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미성년자 본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답변
미성년자와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추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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