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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어도 ① 입양의 합의가 있고, ②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③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하며 ④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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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입양하였으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도 가지나요.
- 답변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어도 ① 입양의 합의가 있고, ②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③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하며 ④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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