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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대행수루료(납부세액의 1.0%)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그 대행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 답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부대행수루료(납부세액의 1.0%)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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