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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그를 낙태하면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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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뱃속에 임신한 태아를 낙태한 경우, 아내가 태아를 낙태한 것이 상속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 없이 한 것이라도 상속결격자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 그를 낙태하면 민법 상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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