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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리 청구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가사소송법 44조 6호 ).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35조 2항 , 13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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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리 청구를 하려면 어디에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분리 청구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가사소송법 44조 6호 ). 상속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마지막)주소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998조 ). 그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35조 2항 , 13조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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