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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재산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재산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서울민사지법 1993.7.14, 자, 93타경23863, 결정 : 확정). 따라서 사례에서 A은행이 상속을 포기한 을, 병을 상대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이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하고 갑의 자녀 을, 병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은행은 을, 병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A은행의 경매신청은 적법한가요.
- 답변
재산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재산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재산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서울민사지법 1993.7.14, 자, 93타경23863, 결정 : 확정). 따라서 사례에서 A은행이 상속을 포기한 을, 병을 상대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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