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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하지만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은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5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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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동거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중 일방이 죽으면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나요.
- 답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하지만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은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5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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