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그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은 상속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배우자가 다시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하면서 다시 상속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단독 상속하면서(민법 제1042조, 1043조 참조) 상속세를 한 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배우자인 저와 자녀인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저와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각각 상속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고, 다시 제가 죽으면 아들이 저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죽으면 제가 상속 받았던 남편의 재산은 아들에게 갈텐데 아들의 상속세 등을 한번만 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그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은 상속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배우자가 다시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하면서 다시 상속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단독 상속하면서(민법 제1042조, 1043조 참조) 상속세를 한 번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포기 취소를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0) | 2023.09.15 |
---|---|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0) | 2023.09.15 |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부모님의 채무도 포함되나요. (0) | 2023.09.15 |
상속재산 가운데 소극재산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3.09.15 |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신고 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