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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판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2조)를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과 유족인 제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판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과 유족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2조)를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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