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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66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양친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양친이 되는 자는 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66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양친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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