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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은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은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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