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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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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상황 등의 교육을 매년 직접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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