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대법 2013다22195, 2015.06.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성과가 부진한 대상자의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계획 및 관리를 시행한 것은 위법 한가요.
- 답변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대법 2013다22195, 2015.06.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장로회 소속의 교회의 공채에서 불교 신자인 직원이 채용 되었는데 해당 직원을 복음선교부서에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종교에 의한 양심적 거부로 선교 활동을 거부하였고 이로 .. (0) | 2023.09.19 |
---|---|
파산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나요 (0) | 2023.09.19 |
같은 사업장내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관행적으로 시행한 차등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 한가요. (0) | 2023.09.18 |
근로조건 차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구제신청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3.09.18 |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도 포함되나요. (0) | 2023.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