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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해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1호). 참고로 사업주와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할 경우 원래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의미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후에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같은 일에 종사하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해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1호). 참고로 사업주와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할 경우 원래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의미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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