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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기발령기간이나 감봉기간과 같은 징계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1455-696, 1971.1.22). 하지만 징계가 부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005, 19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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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징계로서 3월 감봉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분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해 징계가 부당한징계로 확인 되었는데 감봉기간을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킨 사용자의 처사가 옳나요?
- 답변
대기발령기간이나 감봉기간과 같은 징계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 1455-696, 1971.1.22). 하지만 징계가 부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005, 19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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