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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그 종류와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운전기사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면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당에서 성당 버스 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종교기관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의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 그 종류와 내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운전기사나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면 종교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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