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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증명서의 청구권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미만 근로한 자는 계속 근로일을 산정하여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 미만 근로한 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증명서의 청구권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미만 근로한 자는 계속 근로일을 산정하여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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