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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서 근로기준법 각 조의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 본인이 직접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각 조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15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에서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배제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서 근로기준법 각 조의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업주 본인이 직접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각 조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11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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