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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하계휴가수당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에(대법 2000다50701, 2002.4.23 참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하계휴가수당을 올해부터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답변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하계휴가수당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에(대법 2000다50701, 2002.4.23 참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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