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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미사용수당은 전년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대가를 말하므로 만약 전년도에 연차휴가 20일을 사용치 않았다면 올해 20일분 수당의 3/12을 3개월 평균임금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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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 답변
연차미사용수당은 전년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대가를 말하므로 만약 전년도에 연차휴가 20일을 사용치 않았다면 올해 20일분 수당의 3/12을 3개월 평균임금에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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