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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시간 근로자도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시간 근로자도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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