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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상태라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제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상태라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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