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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유해작업종사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해작업종사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라 유해작업종사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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