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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원 수 7명인 작은 회사를 운영중인데 취업규칙이라는 걸 꼭 작성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만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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