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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되었기에 부당한 인사명령을 했다 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행사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처벌조항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되었기에 부당한 인사명령을 했다 하여 국가의 형벌권이 행사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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