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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백일기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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