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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법원의 파산선고문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 답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법원의 파산선고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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