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택근로를 하는 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퇴직금을 더 적게 주었는데, 재택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 답변
사용자는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택근무를 하는데 회사에서 추가적인 일을 부여하여, 평상시보다 더 오랜 시간 일을 한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 할 수 있나요 (0) | 2023.09.26 |
---|---|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에게도 주휴일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0) | 2023.09.26 |
재택근무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9.26 |
월급제로 근무하던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 형태로 월 일정액을 지불하기로 계약하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09.26 |
비상근 위촉계약자가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 인지에 대한 판단 지표가 있나요 (0) | 2023.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