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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운행한 주된 목적이 다음날 회사 업무로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으며, 근로자는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하는 조건으로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인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사 차량을 출차하여 임의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4두9838,2006.6.27)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 차량을 운행한 주된 목적이 다음날 회사 업무로 차량에 적재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퇴근의 편의에 있었으며, 근로자는 퇴근 후 회식자리로 가면서 다음날 출차하는 조건으로 회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경비원의 승낙을 받아 건물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것인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회사 차량을 출차하여 임의로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4두9838,2006.6.27)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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