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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원인이 사용사업주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인정된다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지급청구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도 파견사업주가 그 책임을 무조건 져야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체불의 원인이 사용사업주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인정된다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지급청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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